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들어가는 글 우리는 지난 두 주 동안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어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적 사용인 경우에는 항상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디자인적 사용임과 동시에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과 이 사건에서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Salvatore Ferragamo Italia S. P. A.·이하 ‘이 사건 피고회사’)는 1999년 7월 7일 핸드백·가죽신·부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그림1>과 같은 상표를 출원하여 2000년 10월 25일 자신을 상표권자로 한 상표를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회사는 갑사(이하 ‘이 사건 원고회사’)가 구두를 사용상품으로 하여 <그림2>와 같이 구성된 표장(이하 ‘